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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49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김준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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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4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된 사람 등에게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발급 목적을 이루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안 웹툰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외 9명
재외동포(특히 남북교류협력법 대상자)의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장기 유효기간으로 인한 신분 확인 및 보안 검증의 주기적 갱신 공백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재외동포의 왕래 편의를 위해 증명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횟수 제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재외동포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6
해당 법안은 특정 집단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제한 조항이 포함될 경우 표현의 자유나 이동의 자유를 제약할 여지가 있어 장기적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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