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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92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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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9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형평성 및 조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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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긍정적 요소
부실채권(NPL)·담보자산 등을 떼어내 관리하는 ‘신협자산관리회사(AMC)’ 설립 근거를 신설해, 연체·부실이 커질 때 조합의 재무를 더 빨리 정리(분리·매각·회수)할 수 있게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상임감사 의무선임 완화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반면, 내부통제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최근 5년 신협 금융사고 61건 언급처럼 ‘사고 경험치’가 있는 업권에서 감사 인력 축소는 시민 신뢰·예금 안전 체감에 직접 영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신협의 부실자산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근거를 만들고, 지배구조를 단순화(부이사장 폐지)하며, 일부 내부통제·임원요건 규제를 타 업권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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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신용협동조합의 경영 효율성 제고와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국민 체감도는 낮으나 금융시스템 안정화와 운영비용 절감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은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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