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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59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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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군 또는 특별자치시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할 수 있으나, 자치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절차는 일부 지역에서 제도 활용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농촌지역을 포함...

법안 웹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촌지역을 포함한 자치구로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 확대
농촌의 도시화 가속에 따른 농업 생산 기반 잠식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적 성격의 법안입니다. 자치구로 계획 수립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유연화하여 정책의 속도감을 높이는 한...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농촌 지역의 공간 계획 수립권자를 확대하고 제도적 절차를 유연화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실무적인 개정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정부의 과도한 검열을 동반하지 않는 행정 개선 법안으로서, 농촌 지역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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