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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33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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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수품의 품질 검사 및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있지 않아, 무기체계 분야를 포함한 정...

법안 웹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위원장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군수품 품질보증 계획의 법적 근거 명확화 및 단계별 기준 수립 근거 신설
제출 기한 연장이 서류 허위 작성이나 은폐를 위한 시간 벌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K-방산 수출 호조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실무적인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품질보증 체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서류 제출 기한을 현실화하고, 기술 변화에...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방위산업의 품질보증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출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애로사항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려는 기술적·행정적 조정안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침해 요소는 없으며, 행정 효율성 개선에 목적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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