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7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등을 들고 있음. 그런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자살예방 및 구조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 ‘재난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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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사무' 항목에 '자살예방' 및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명시적으로 추가
법적 명시만으로는 실제 예산 확보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명목상의 의무'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살예방'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명시함으로써, 각 개별 법률에 산재했던 지자체의 책임을 지방자치법이라는 포괄적인 근거법으로 통합하는 정합성 보완안입니다. 시민들은 일상 속...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현행 다른 법률들과의 정합성을 맞추고,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책무인 '생명 및 재산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개정안이다.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거나 검열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