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플랫폼 및 온라인 광고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광고 제공 방식이 다양화ㆍ고도화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이용자의 정상적인 정보 이용을 방해하는 이른바 ‘플로팅 광고’, ‘납치 광고’ 등의 이용자 불편 광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온라인 불편 광고는 이용자의 자율적인 정보 선택권과...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온라인 광고 사업자 정의 신설 및 규제 범위 확대
규제 집행의 실효성 확보 문제 (글로벌 빅테크 대상 집행력 한계)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스마트폰과 PC 이용 시 콘텐츠를 가리거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사용자를 유도하는 '불편 광고'를 퇴출하여,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경험을 개선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
2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5
이 법안은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는 기만적 광고 관행을 규제하여 즉각적인 편의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뚜렷합니다. 그러나 정부 기관이 '불편함'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콘텐츠 게재 방식을 규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