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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68
제안일: 2026. 3. 20.
발의자: 김건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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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66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문제가 전세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

법안 웹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12명
ODA(공적개발원조) 추진의 ‘기본정신’과 ‘국가 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을 명시해, 향후 종합계획·연도별 시행계획·개별 사업 설계 단계에서 기후요소(감축·적응)를 반영할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조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넣는 것만으로 예산 배분·성과지표·사업심사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상징적 선언에 그칠 수 있습니다(실제 집행은 하위계획·지침·평가체계에 좌우).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국가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을 명시해, ODA 정책과 사업 전반에 기후요소를 더 강하게 반영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시민 생활에는 직접적 변화보다 물가·감염병·재난·공...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9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요소가 없는 가치 중립적인 법안으로, 국가의 대외 원조 정책 방향을 미래지향적인 기후위기 대응 중심으로 정교화하는 긍정적인 입법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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