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74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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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외 13명
의용소방대가 훈련·장비 보관·대민지원 거점으로 사용할 국유재산(창고, 부지, 유휴청사 등)을 국가가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는 특례 근거를 신설합니다(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항목 추가).
‘무상 대부’는 국유재산 특례의 대표 형태로, 관리·감독 장치(대부기간, 사용 목적 제한, 실적평가, 위반 시 환수)가 약하면 사실상 장기 무상점유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의용소방대가 필요 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 특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재난현장 대응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 안전 체감을 높이려는 것이지만, 무상 제공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의용소방대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