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법안 웹툰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의 전면 개편(수사·기소 분리)에 맞추어 아동학대 특례법을 정비함.
경찰이 아동학대 수사의 전권을 가지게 되면서, 지역별 경찰서의 전문성 격차로 인해 수사의 질이 불균등해질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개혁(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기소 분리'로 개편되는 것에 맞추어, 아동학대 범죄의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법...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변경에 따른 하위 법령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정비 성격을 지닙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는 권력 분산을 통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절차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