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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00
제안일: 2026. 8. 28.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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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90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지역의료의 위기 심화로 거주지에 따른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고, 연간 약 4.6조원의 막대한 상경진료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위기는 단순한 보건의료 문제를 넘어 지역의...

법안 웹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국립대학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 구축을 법적 근거로 마련함.
병상총량제 특례로 인해 수도권 대형병원과의 인력 쏠림 현상이 심화되거나,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민간 병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립대학병원을 단순한 대학 부속 병원이 아닌 '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재정의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병상 증설 특례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시민들은 거주지에서의 중증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지역 의료 위기 심화와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재정·조직적 지원을 체계화한 점에서 공익 영향력이 매우 큼. 특히 사회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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