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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32
제안일: 2026. 8. 24.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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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에 관하여 「상법」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상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ㆍ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법안 웹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외 9명
이 법안은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에서 신설되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 제한' 규정이 상장 공기업에도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입니다.
상법 개정의 핵심 취지인 '내부통제 강화'와 '소액주주 보호'가 공기업에서는 형해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상장 공기업에 대해 개정 상법의 감사위원회 관련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 목적을 위해 지분을 보유하므로 민간 기업과 달리 사익 추구 위험이 낮으...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공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법 개정안의 일률적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안정성과 국가 기간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 중 권력 남용 위험(정부의 과도한 통제)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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