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1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로 하여금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기획예산처가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을 이유로 청년정책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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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예산 반영 강제화: 현행법상 국무총리가 수립한 5년 단위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실제 예산 편성 단계에서 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의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인해 삭감되거나 무시되는 '예산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계획을 존중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함.
재정 여건에 따른 유연성 부족: 경제 위기나 세수 감소 시에도 기본계획의 예산을 무조건 존중해야 하므로, 다른 긴급 정책(예: 노령인구 지원, 국방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청년정책이 말뿐인지, 돈이 따르는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인 '예산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훌륭한 청년정책 계획을 세워도, 돈의 관문인 기획재정부(현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의안은 청년정책의 예산 괴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무조정실의 총괄 기능을 실질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 권한 확대와 같은 민주주의적 우려가 크지 않으며, 주로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