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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14
제안일: 2026. 1. 16.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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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1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ㆍ세종ㆍ청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은 통근ㆍ통학, 산업단지 연계, 공공시설 이용 등에서 광역적 이동이 일상화되면서, 단일 중심 도시가 아닌 다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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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대도시권 범위를 ‘광역시 중심’에서 ‘실제 교통생활권·기능적 연계’ 기준으로 재설계해, 충청권(대전·세종·청주 등)처럼 다핵화된 통근·통학 수요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개정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대도시권’ 경계가 유연해질수록 지정·조정 권한(국토부/대광위)에 예산·사업 결정이 더 집중될 수 있어, 지역 간 ‘예산 쟁탈전’과 정치적 로비가 심해질 위험(선정 기준의 투명성·절차적 통제가 핵심)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광역시 중심 대도시권’이라는 고정 틀을 바꾸고, 실제 통근·통학·산단 연계 등 생활권 변화(특히 충청권의 다핵화)에 맞춰 대도시권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잘 작동하면 광역교...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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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현행법의 경직된 '중심 도시' 기준을 탈피하고, 실제 교통 수요와 생활권을 반영한 유연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특히 충청권 등 다핵 구조로 발전하는 지방 광역권의 교통난 해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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