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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14
제안일: 2026. 1. 16.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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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1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ㆍ세종ㆍ청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은 통근ㆍ통학, 산업단지 연계, 공공시설 이용 등에서 광역적 이동이 일상화되면서, 단일 중심 도시가 아닌 다핵화된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광역교통 정...

법안 웹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대도시권 범위를 ‘광역시 중심’에서 ‘실제 교통생활권·기능적 연계’ 기준으로 재설계해, 충청권(대전·세종·청주 등)처럼 다핵화된 통근·통학 수요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개정
‘대도시권’ 경계가 유연해질수록 지정·조정 권한(국토부/대광위)에 예산·사업 결정이 더 집중될 수 있어, 지역 간 ‘예산 쟁탈전’과 정치적 로비가 심해질 위험(선정 기준의 투명성·절차적 통제가 핵심)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광역시 중심 대도시권’이라는 고정 틀을 바꾸고, 실제 통근·통학·산단 연계 등 생활권 변화(특히 충청권의 다핵화)에 맞춰 대도시권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잘 작동하면 광역교...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현행법의 경직된 '중심 도시' 기준을 탈피하고, 실제 교통 수요와 생활권을 반영한 유연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특히 충청권 등 다핵 구조로 발전하는 지방 광역권의 교통난 해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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