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4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ㆍ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 개정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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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법은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지역구 사무소 운영을 위한 유급 직원 배치 근거가 부족함.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 속에서 '유급 직원 확대'가 단순한 조직 비대화나 세금 낭비로 비칠 수 있는 정치적 부담.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 사무소 설치는 허용되었으나 유급 인력 배치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정당 조직의 행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각 지역구 당원협의회 사무소에 최대 2명의...
20/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본 개정안은 정당 사무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급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정치적 효율성과 조직 안정성에는 기여하나 시민의 일상생활 영향은 제한적이고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는 정당 내부 권력 강화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