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17
제안일: 2026. 4. 17.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5
추천하기저장하기
제안이유 재외공관은 대한민국 외교의 최전선에서 주재국과의 정치ㆍ경제ㆍ문화 교류 및 재외국민 보호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주재국 내에 설치된 우리나라 공공기관과의 협력은 개별 공관장의 재량이나 임시적 협약에 의존해오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 간 중복 추진, 정보 단절, 성과관리의 미흡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법안 웹툰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재외공관과 국내 공공기관, 재외동포청 간의 공공외교 협력 체계 정례화
민간 공공외교 활동의 정부 통제 강화 및 '관변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대한민국 외교의 최전선인 재외공관이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재외동포청과 실질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보 단절과 사업 중복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외교 분야의 행정적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이려는 기술적·관리적 개선안입니다. 공공외교 사업의 효율화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실질적인 시민 생활 개선보다는 관료적 체질 ...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