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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41
제안일: 2026. 3. 20.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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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764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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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소비자원(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의 위법 의심·판단을 관계기관(지자체 등)에 통보했을 때, 관계기관이 ‘조치 여부 및 결과’를 소비자원에 의무적으로 회신하도록 해 사후추적이 가능해짐(안 제56조제2항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회신 의무가 생겨도 관계기관이 ‘형식적 회신(검토 중, 지도 예정)’으로 대응하면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회신의 내용·기한·품질 기준이 법문에 명확히 없으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소비자원이 사업자 위법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했을 때, 관계기관이 조치 여부와 결과를 반드시 소비자원에 회신하도록 의무화해 ‘통보가 묻히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피해구제의 후속조치가 실제 행정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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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행정적 보완책임. 위법 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행정 공백을 메우고, 소비자 보호의 기본 기능을 회복하려는 합리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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