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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80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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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안명": "[221808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이강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_및_주요내용": "한국소비자보호원 내 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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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소비자안전센터의 위해정보 통합 수집 및 신속 대응 체계 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1인 단독조정제도 도입 시 조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저하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분산된 위해정보를 통합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를 효율화하려는 법안입니다.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소액 분쟁의 신속한 처리와 소비자원의 소송 지원 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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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의안은 행정기관 간의 장벽을 허물고 정보의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 개선안임.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 가치를 저해하지 않으며, 행정 효율성과 소비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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