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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36
제안일: 2026. 4. 15.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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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리용품은 개인의 기호품이 아닌 여성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임. 그런데 현재 생리용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일부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보편적인 여성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생리용품 가격의 지속적인 상...

법안 웹툰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외 10명
생리용품을 단순 복지 물품이 아닌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필수 보건의료 재화로 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부담 급증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생리용품을 '필수 보건의료 재화'로 정의하여, 기존의 선별적 복지 모델을 '보편적 여성 건강권 보장' 모델로 전환하려는 정책입니다. 특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소외 계층의 위생 공백을 국가 차원에서...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6
이 법안은 보편적 보건의료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높은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실질적인 국민 건강 증진과 불평등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교한 실행 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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