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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0
제안일: 2026. 8. 14.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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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1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구조 변화 등 사회적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이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법안 웹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외 13명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인한 고용 구조 변화의 사회적 비용을 공동 분담하기 위한 법안
AI 도입의 '영향 정도' 기준이 모호하여 기업들의 부담금 납부 의무가 불확실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AI와 자동화 기술의 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대비해, AI를 적극 도입해 인력을 대체한 기업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내게 하여 그 수익으로 실직자나 전직자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여 고용 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고, 근로자의 안정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진다. 경제적 부담은 존재하지만, 장기적인 사회 안정과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므로 전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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