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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58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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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토지확보 지연, 불투명한 사업비 운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과도한 추가분담금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자와 조합간 공사비 증액 갈등이 빈번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어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사업종료...

법안 웹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지역주택조합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토지 확보 80% 이상)로 부실 사업 방지
규제 완화가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촉진하여 주거 환경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투명한 운영과 사업 장기화를 법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주택의 세대수 제한 완화와 리모...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주택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도심 내 공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거 안정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균형 잡힌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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