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88]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제정되어 1995년 전부개정된 이래, 급변하는 문화예술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개정만을 반복해 왔음. 이로 인해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해진 수요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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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법적 근거의 전면 재정비: 1972년 제정 이후 부분 개정만 반복된 현 행정을 체계적으로 전면 개정하여 문화 강국으로서의 정책 기반 마련.
산업화 편중으로 인한 예술성 훼손: ‘예술산업’ 강조로 수익성 위주의 작품 위주로 지원이 편중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50년 이상 된 낡은 「문화예술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여, 단순한 문화 활동을 넘어 ‘예술산업’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강화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K컬처의 글로벌...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노후화된 문화예술진흥법을 현대화하여 문화강국 도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예술산업을 법제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조치는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동시에 높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