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0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7위, 국제항공화물 처리량 세계 2위의 해운ㆍ조선ㆍ무역강국이고,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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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해사(선박·화물·항만) 및 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법원 종류에 추가해, 전문재판 기반을 제도적으로 고정(전담재판부의 한계를 보완)
‘어디에 설치하느냐(인천·부산 등)’, ‘어떤 사건을 국제상사로 볼 것이냐’에 따라 관할 쏠림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심화될 수 있고, 특정 지역·업계 중심으로 사법서비스가 편중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해사 및 국제상사 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신설해, 해외로 나가던 분쟁 해결 수요와 비용을 국내로 돌리고 전문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성공하면 기업 분쟁의 시간·비용이 줄고 관련 서비스 산...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4지속성 8
이 법안은 일반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 밀착형 법안은 아니지만, 국가 경제의 거시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인프라 구축' 법안입니다. 세계적인 해양·무역 강국임에도 분쟁 해결을 해외 법원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막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