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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30
제안일: 2026. 3. 9.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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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229.8만ha였던 농지(경지면적)는 2024년 150.5만ha로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무분별한 농지 전용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주원인으로 지적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농지 167.9만ha 중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전체의 56.2%인 94.4만ha에 불...

법안 웹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외 12명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억제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소유 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규제 강화로 인한 농지 취득의 행정적 진입 장벽 증가 및 실수요자 불편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지가 단순한 부동산 투기 자산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식량 생산의 핵심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입법적 시도입니다. 농업인이 전체 농지의 절반도 소유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고, 청년농업인에게 ...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농지의 투기화 방지와 식량주권 확립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 다만, 비농업인 소유 농지의 실경작자 이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비용 부담과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을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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