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8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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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기술유출·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상향(징역 하한 및 벌금 상향 가능)으로 ‘저위험·고수익’ 인식을 깨고 억지력(디터런스)을 강화하려는 개정안
예비·음모죄는 구성요건이 넓게 해석될 경우 연구·개발 현장의 정상적 업무(공동연구 논의, 이직 협상, 데이터 정리·백업 등)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침해를 더 무겁게 처벌하고, 예비·음모 단계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까지 도입해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일자리·산업 경쟁력 보호’라는 이익이 ...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5지속성 9
이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기술 유출이 단순한 기업 범죄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처벌 수위를 현실화하여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특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