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해 이미 발행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두 규정 모두 임의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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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외 12명
현행 '국가재정법'의 초과 조세수입 사용 및 세계잉여금 처리 규정이 임의규정(선택적)이었으나, 이를 의무규정(강제적)으로 변경
과도한 국채 상환 우선으로 인해 당해 연도의 긴급한 재정 지출(예: 재난 지원금, 인프라 투자)이 부족해질 수 있는 유연성 감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남는 돈은 먼저 빚 갚고, 남은 돈은 지방에 준다'는 원칙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필요에 따라 초과 조세수입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었으나, 이제는 국채 상환과 지방재정 보전이 우선됩...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의 허들인 국가채무 관리의 실효성 제고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긍정적 개정안이다. 기존 임의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무화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