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6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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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형사사법 체계 개편(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제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법률 용어 정비 과정에서 기존 조항과의 정합성 오류가 발생할 경우, 병역 사항 신고 의무 주체가 불분명해질 위험.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 체계 대개편(수사권 분리 및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도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기술적·구조적 개정안입니다. 시민의 일상 생활에...
27/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대대적 개편(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제정 등)에 따라 기존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법률의 조문을 정비하는 기술적·구조적 개정안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위협은 낮고, 투명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