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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05
제안일: 2026. 1. 21.
발의자: 박홍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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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가격 변동 등으로 에너지 정책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국민이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뢰 가능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정책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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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긍정적 요소
에너지 정책·제도·시장·기술 정보를 ‘국민 눈높이’로 수집·정리·제공하는 전담 수행체계를 법률에 명시(안 제18조의2)하여, 정책 불신·정보 비대칭을 줄이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신뢰 가능한 정보’의 기준과 검증·감시 장치가 법안 설명만으로는 불명확: 재단이 사실상 정부 홍보 채널로 기능하면 반대 의견/불편한 데이터(요금 인상 요인, 특정 발전원 부작용 등)가 축소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가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을 활용해 에너지 정책·시장·기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플랫폼·교육·홍보·소통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요금·보조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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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4
형평성 4
지속성 3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복잡해지는 에너지 환경 속에서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선의를 담고 있으나, '관 주도의 정보 통제 및 여론 형성'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 원칙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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