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기존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여 그 폐지·완화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국제규제협력 사업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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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기존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신설
안전 및 생명 관련 규제 완화가 초래할 수 있는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규제 개혁의 속도와 안전성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입니다.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생명·안전 규제 심사 의무화를 통해 규제 완화 과정에서의 신중함을 기하고,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규제 정비 기틀을 ...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5
본 개정안은 행정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명·안전 관련 규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명시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규제 정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무원 면책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민주적 통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