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용 면세유, 농업법인 및 농협 관련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에 대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해...
법안 웹툰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외 13명
본 법안은 2026년 말로 종료 예정인 농업 관련 조세 특례(면세유, 법인세, 부가세 등)의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조세 특례의 단순 연장이 반복될 경우, 근본적인 농업 구조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 정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본 의안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조세 특례의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업용 면세유와 법인세, 부가세 등 다양한 세목에 대한 감면이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6
본 법안은 농촌 지역과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공익 영향을 가집니다. 다만, 조세 특례의 반복적 연장이 재정 건전성에 미칠 수 있는 장기적 영향과 함께,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