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8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혐의가 있으면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전체 처리사건(1,977건) 중 56.5%(1,117건)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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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외 10명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법제화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선정 기준이 과도하게 경직될 경우,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할 때 그 대상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조사의 자의성을 줄이고 기업과 시민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갖도록 ...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절차에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더함으로써 규제 집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일상적 영향은 미미하나, 행정 권력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신뢰 형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