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9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을 위탁선거의 투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선거 등의 위탁선거는 선거구역이 광범위하거나 선거인이 생업에 종사하여 투표소 방문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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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공공단체의 선거를 '직접 기표' 방식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리적 제약이나 생업으로 인한 투표 소홀이 빈번함.
보안 취약점: 해킹이나 투표 조작 가능성 (예: IP 기반 중복 투표, 기기 취약점 활용).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농협, 수협 등 공공단체의 선거 방식을 '직접 기표'에서 '온라인 투표' 병행 또는 전환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조합원들이 멀리 떨어진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거나, 부재자 투표를 해야만 했으나...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광범위한 선거 구역과 바쁜 일정으로 인해 전통적인 투표 방식에서 소외되었던 공공단체 조합원들의 투표 편의를 증진시키고,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개정안이다. 온라인 투표 기술의 성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