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 중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스토킹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에 의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음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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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11명
현행법상 제3자를 통한 물건 훼손 행위는 스토킹 처벌 범위에서 제외되는 법적 공백 존재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상적인 갈등 상황까지 무분별하게 스토킹으로 고소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의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제3자를 동원한 물건 훼손 행위를 현행 스토킹 처벌법의 사각지대에서 끌어내어 처벌하려는 입법적 대응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전조현상임을 ...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성격이 아닌, 형법적 보호 대상을 명확히 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법안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효용성이 높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