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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1
제안일: 2026. 2. 6.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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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법안 웹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사실을 말했어도 처벌 가능) 조항을 삭제해, 공익 제보·비판이 형사처벌 위험 때문에 위축되는 문제(위축효과)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사조항 삭제로 ‘진실을 섞어 망신주기(사생활 폭로, 신상털기)’가 늘어날 수 있고, 피해자가 체감하는 ‘즉각적 제지 수단’이 약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특히 온라인 확산 속도 고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는’ 명예훼손 형사조항을 삭제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기소되는 친고죄로 전환해 공익적 문제제기와 비판의 위축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대신...
39/40점|생활체감 9경제성 10형평성 10지속성 10
이 법안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키는 필수적인 개혁안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하고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권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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