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8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기여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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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0명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후 지역 금융기관 이용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금 역외 유출 방지를 목표로 함
경영평가 항목 추가가 공공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제한하고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자금이 수도권 등 역외로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지역 금융기관 이용 및 지역 경제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역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영평가에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임.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나 검열 권한 확대와 같은 위험 요소는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