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0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최근 ‘촉법소년’이 사회적 공론 의제로 대두되는 등 현행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동시에, 그 공론화가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 여부에 국한되는 한계도 드러내는 상황임. 현행법은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준거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1958년 제정 이래 소년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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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소년법(소년 및 아동의 범죄에 관한 법률)의 전면적인 개정안을 발의함.
현행 법이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만 집중되어 있어 소년사법 제도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이성윤 의원 등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58년 제정 이래 노후화된 소년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촉법소년 연령 조정이라는 단일 쟁점을 넘어, 소년사건 수사의 절차적 기...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소년사법제도의 현대화와 포괄적 개선을 목표로 하며, 특히 피해자의 권리 강화와 예방 체계의 공식화를 통해 사회적 신뢰와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년 범죄 대응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