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정훈 (국민의힘) 외 9명
도심 내 부족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하천이나 배수로(유수시설)를 덮어(복개) 그 위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
하천 복개는 홍수 시 수문(물 흐름)을 방해하여 주변 지역의 침수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치명적인 환경 및 안전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도심 지역의 극심한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이나 배수로를 덮어 그 위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는 공공시설에 한해 복개하천 위 건축이 가능하...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도심 내 교육 인프라 확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와 직접적인 충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