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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98
제안일: 2026. 9. 1.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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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화형 서비스의 경우 이용 전 안내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가 대화 도중 상대방이 인공지능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는 없어,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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