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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76
제안일: 2026. 5. 14.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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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기금의 핵심 재원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전국 2,700만 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으나, 기금의 운용ㆍ관리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별 납입실적이 기금 배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서울시민의 납입액이 전체의 약 24%에 달함에도 불...

법안 웹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외 11명
주택도시기금 배분 시 지역별 청약저축 납입실적 의무 반영
청약저축 납입액이 적은 지역에 대한 기금 지원 역차별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의 배분 기준을 '지역별 납입실적'으로 개편하여 지역 형평성을 높이고, 전세사기 등 긴급한 주거 위기 상황에서 기금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납입 실적이 높은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긴급한 주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완성도가 높음. 특정 계층을 위한 특혜가 아닌 다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 보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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