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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72
제안일: 2026. 6. 10.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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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 따라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인근에 충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됨에 따라 효율적...

법안 웹툰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외 9명
1만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 시 공원 및 녹지 확보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
공원녹지 확보 의무 면제에 따른 실질적인 녹지 부족 현상 발생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도시개발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원 및 녹지 확보 의무를 주변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미 공원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녹지 대신 비용을 납부하게 하여 개발 사업의 속도와 효율성...
24/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4지속성 5
본 법안은 경직된 규제를 유연화하여 주거 공급 효율성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녹지 공간의 질적 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확보된 비용이 다른 지역의 녹지 확충으로 투명하게 재투자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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