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5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국한되어 있음. 또한, 불법개설 여부에 대한 조사거부시 제제 수단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이 그 법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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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종민 외 9명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의 범위를 ‘비의료인 개설 여부’에만 두지 않고, 네트워크형 중복개설·운영 등 기업화·지능화된 불법 운영 형태까지 포괄하도록 현실화하려는 취지
실태조사 범위·대상이 넓어질수록 ‘정상 의료기관’도 자료제출·현장대응 부담이 커지고, 조사 기준이 불명확하면 과잉조사·표적조사 논란(절차적 정당성 문제)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의 범위와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확대·정비해, 네트워크형·지능형 불법 운영까지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내가 이용하는 병·의원이 정상 기관인지...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의료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규제 강화 법안으로, 국민의 의료 안전 보장과 건강보험 재정 보호라는 측면에서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닙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행정적·경제적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