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구인자로 규정하고, 구인자에 대해서는 채용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거짓 채용 광고 등 각종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형사처벌 등 각종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범고용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ㆍ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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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구인자’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채용광고 변경 금지·거짓공고 금지 등 채용절차법상 의무를 공공부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적 논란을 해소
‘구인자에 포함’만으로 실효성이 충분치 않을 수 있음: 국가기관 과태료 부과는 법체계상 예외 인정이 엄격해, 조문 정합성(과태료 부과 주체·대상 명시, 국가배상/기관 예산 집행 문제 등)까지 함께 정교화하지 않으면 다시 해석 논란이 남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채용절차법의 ‘구인자’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공공부문 채용공고 변경·거짓공고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적용 논란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을 ...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국가기관의 채용갑질 및 특혜 채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위의 국가'가 아닌 '법 아래의 국가'를 실현하는 법안입니다. 최근 발생한 채용 비리 논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자, 구직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