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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66
제안일: 2026. 2. 4.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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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56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헌 또는 합헌이라는 양자택일적 주문형태로는 합헌적 법질서의 원활한 회복, 실효적인 기본권의 구제, 법적 안정성의 확보, 입법형성권의 존중 등의 요청에 부응할 수 없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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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한정위헌·헌법불합치·한정합헌 등 ‘주문(결정) 유형’도 실질적 위헌결정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해, 법원이 이를 무시(기속력 부인)하며 발생하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사실상 ‘헌재가 특정 해석을 강제’하는 효과가 커져, 법원의 법률해석 자율성 및 최고심으로서의 권위와 충돌(삼권 간 긴장)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한정위헌·헌법불합치 같은 헌재 결정도 ‘위헌결정의 한 유형’임을 법에 명시해, 법원이 이를 따르지 않아 생기던 기본권 구제 공백과 제도적 충돌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헌재에서 위헌 취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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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명문화하여, 최고 사법기관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국민이 구제받지 못하는 '사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을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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