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6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헌 또는 합헌이라는 양자택일적 주문형태로는 합헌적 법질서의 원활한 회복, 실효적인 기본권의 구제, 법적 안정성의 확보, 입법형성권의 존중 등의 요청에 부응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와 학계의 주류적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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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한정위헌·헌법불합치·한정합헌 등 ‘주문(결정) 유형’도 실질적 위헌결정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해, 법원이 이를 무시(기속력 부인)하며 발생하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
사실상 ‘헌재가 특정 해석을 강제’하는 효과가 커져, 법원의 법률해석 자율성 및 최고심으로서의 권위와 충돌(삼권 간 긴장)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한정위헌·헌법불합치 같은 헌재 결정도 ‘위헌결정의 한 유형’임을 법에 명시해, 법원이 이를 따르지 않아 생기던 기본권 구제 공백과 제도적 충돌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헌재에서 위헌 취지...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6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명문화하여, 최고 사법기관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국민이 구제받지 못하는 '사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을 수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