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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85
제안일: 2026. 1. 16.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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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8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요건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 횟수와 함께 소득인정액 기준을 두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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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소득인정액(중위소득 150% 등) 기준을 삭제해, ‘양육비를 못 받는 아동’이라면 양육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선지급 접근성을 넓힘(사각지대 축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대상 확대(소득기준 삭제)는 곧바로 예산 증가 압력으로 연결될 수 있고, 회수율이 낮으면 ‘국가가 대신 내주고 못 받는 돈’이 누적되어 다른 복지재원과의 우선순위 갈등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기준’을 없애고, 채무자의 ‘꼼수 소액 지급’에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평균 이행금액 기준을 도입·정교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접근성을 넓히되, 예산·...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5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양육비 문제를 개인 간의 채무가 아닌 국가가 보장해야 할 아동의 기본권으로 격상시키는 의미 있는 개정안입니다. 소득 기준 폐지는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만, 확대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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