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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63
제안일: 2026. 8. 27.
발의자: 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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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6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

법안 웹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현행 35%에서 50%로 상향 조정함.
공공기관의 자율적 인재 선발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조직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에 저해가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인원의 최소 50%를 해당 지역 출신(지역인재)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기존 의무채용 제도의 정착 현황을 바탕으로 비율을 상향하여 지역 인재 육성과 균형발전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명확하고 사회적 형평성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인력 운용 유연성을 해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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