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82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0인
추천 0
댓글 0
조회 32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2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공천(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공천헌금’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수수금액이 클수록 형량·벌금을 더 무겁게 하는 ‘가중처벌’ 체계를 도입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수수금액 기준’ 가중처벌이 설계·입증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는 현금·쪼개기·제3자 제공·용역 가장 등으로 이뤄져 ‘금액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되며, 수사·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면, 받은/준 금액 규모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하고,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10년까지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목적은 공천비리를 줄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공직선거의 고질적인 병폐인 '공천 헌금'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공소시효를 현실화하는 반부패 개혁 법안입니다. 특히 고액의 금품 수수에 대한 가중처벌은 '돈 공천' 관행에 경종을 울려 정치의 ...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