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선거 등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 명목의 금품수수 논란이 끊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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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천(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공천헌금’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수수금액이 클수록 형량·벌금을 더 무겁게 하는 ‘가중처벌’ 체계를 도입합니다.
‘수수금액 기준’ 가중처벌이 설계·입증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는 현금·쪼개기·제3자 제공·용역 가장 등으로 이뤄져 ‘금액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되며, 수사·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면, 받은/준 금액 규모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하고,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10년까지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목적은 공천비리를 줄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2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공직선거의 고질적인 병폐인 '공천 헌금'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공소시효를 현실화하는 반부패 개혁 법안입니다. 특히 고액의 금품 수수에 대한 가중처벌은 '돈 공천' 관행에 경종을 울려 정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