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9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는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경제적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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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국회 소속기관(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이 공공기관에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해, 정책·입법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접근성을 높임(현행은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중심).
개인정보·민감정보 위험: ‘기초자료’는 익명처리·결합만으로도 재식별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국회 소속기관으로 제공 범위가 넓어질수록 접근 인원·접점이 증가해 유출·오남용 가능성이 커짐(한 번 유출되면 회수 불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회 소속기관이 공공기관 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국가데이터처가 통계 작성에 사용한 기초자료·가공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해 국회의 정책·입법 분석 역량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국회 소속 기관(예정처, 입법조사처 등)이 입법 및 정책 평가 시 행정부의 가공된 통계뿐만 아니라 기초자료(마이크로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입법의 정교함을 높이려는 시도로 긍정적입니다. 이는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