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 and content 현행법은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같은 비영리 기관의 대표자는 중증장애인이 대부분임에도 ‘사업주’라는 이유로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
법안 웹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9명
중증장애인 비영리기관 대표자를 '사업주'가 아닌 '직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포함
서비스 확대에 따른 국가 예산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 부담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이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의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라는 형식적 지위 때문에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업무 수행의 한계...
34/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10지속성 9
본 개정안은 명칭 변경과 대상 확대를 통해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포용적 성장을 도모하는 매우 긍정적인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