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67]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하기 전에 임시양육결정을 하는 경우, 임시양육을 하는 예비양부모가 양자가 될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양부모는 아동에 관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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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임시양육 기간에 아동 관련 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등) 발급/열람 시, 신청자·아동을 제외한 제3자(친생부모·형제자매·동거인·예비양부모 등)의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가림(생략)’ 처리하는 근거(제24조의2 신설)
‘가림 처리’ 범위가 과도하거나 모호하면, 예비양부모가 필요한 행정(건강보험·예방접종·보육·은행/보험 등)에서 가족관계·동거 관계 확인이 어려워 추가 서류 요구/지연이 생길 수 있음(현장에서는 “증명서가 왜 이렇게 나왔냐”는 민원 증가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임시양육 기간 중 아동 관련 증명서 발급·열람 과정에서 예비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서로의 주소·성명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입양 임시양육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일반 대중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예산 부담이 거의 없고 입양 당사자들의 권리와 아동의 복리를 효과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