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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05
제안일: 2026. 1. 16.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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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0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편결제 시장의 확대로 소비자의 결제 방식이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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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법적 지위’와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해 서비스 중단·축소 위험을 낮춤(운영 안정성 제고).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제로페이=특정 결제수단’에 법적 기반을 부여하면, 시장에서 성과가 부진하더라도 예산·행정으로 계속 유지되는 ‘정책 고착’이 생길 수 있음(비용 대비 효과 논쟁).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제로페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 주체(한국간편결제진흥원)와 위탁·관리감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결제 인프라를 제도화’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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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과 운영 주체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법제화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시도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비용 절감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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