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23
제안일: 2025. 12. 4.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2
추천하기저장하기
[2214923]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수품 관리 주체를 육군ㆍ해군ㆍ공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해서는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이 관리...

법안 웹툰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외 9명
해병대를 군수품 ‘독자 관리 주체’로 명확히 규정해, 평시 조달·정비·보급의 의사결정이 해군 라인에서 지연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음
‘군수품관리법’만으로 4군 체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인사·조직·예산·조달 체계가 동반 개편되지 않으면 현장은 이중보고/이중절차가 늘어 혼란이 커질 수 있음(관련 6개 법률안 전제 조건)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해병대를 해군의 군수 체계에서 분리해,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군수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전시 대비태세뿐 아니라, 군 예산(세금) 집행 구조와 ...
15/40점|생활체감 2경제성 4형평성 5지속성 4
본 법안은 해병대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4군 체제 전환이라는 거대한 국방 조직 개편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는 사안이며, 인구 ...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