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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23
제안일: 2025. 12. 4.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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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923]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수품 관리 주체를 육군ㆍ해군ㆍ공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해서는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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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해병대를 군수품 ‘독자 관리 주체’로 명확히 규정해, 평시 조달·정비·보급의 의사결정이 해군 라인에서 지연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군수품관리법’만으로 4군 체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인사·조직·예산·조달 체계가 동반 개편되지 않으면 현장은 이중보고/이중절차가 늘어 혼란이 커질 수 있음(관련 6개 법률안 전제 조건)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해병대를 해군의 군수 체계에서 분리해,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군수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전시 대비태세뿐 아니라, 군 예산(세금) 집행 구조와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5/40점
|
생활체감 2
경제성 4
형평성 5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해병대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4군 체제 전환이라는 거대한 국방 조직 개편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는 사안이며,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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